헌법재판소가 점차 정치인들 하는 모습을 닮아가는 것 같다. 지난번 미디어법에 대한 결정이 야당에게는 명분을 주고, 여당에게는 실리를 준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대두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헌재가 미디어법 결정에 관한 논란이 많은 것에 대해 ‘언론책임론’을 제기하여 이 역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오늘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헌재의 결정이 무책임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헌재가 좌고우면했다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하 처장은 "신문들이 `권한침해는 인정했지만 유효'라고 보도,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는데 이번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면서 "언론이 이번 결정에 대해 `간통은 했어도 죄는 아니다'는 등의 엉뚱한 비유를 갖다 대 참으로 안타까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언론이 본분을 잘 이행해 적어도 100쪽에 달하는 결정문을 제대로 읽어보고 그대로 보도만 해줬어도 이런 사태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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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미디어법 선고 ⓒ 유성호

헌재가 야당이 제기한 미디어법 무효청구를 기각한 것은 현실적으로는 ‘유효’ 결정을 내린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럼에도 이제와서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모습으로 비쳐진다. 헌재가 위법성을 인정했음에도 국회의장이나 여당이나 미디어법 위법성 해소를 위한 재논의를 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헌재로서야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발을 뺄지 모르겠지만, 애당초 구속력없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 자체가 문제였다.

미디어법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무효화할 수는 없다는 헌재의 결정은 국민들의 사고와 가치에도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탓을 언론보도에 돌리는 것은, 정치인들이 흔히 언론보도를 핑계로 빠져나가는 정치적 발뺌과 다를 바가 없어보인다.

국민에게 신뢰받아야 할 헌재라는 기관을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 헌재 자신이 국민의 법상식과 충돌하며 혼란을 야기하는 결정을 내린 마당에, 헌재라고 해서 비판의 예외가 될 이유는 없다. 헌재는 더 이상 비겁한 ‘언론책임론’을 입에 담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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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반전은 지속

정치 2009/11/06 08:58 Posted by 유창선

한동안 잘나가던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에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실시된 여러 여론조사 결과들은 일제히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미디어 오늘>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14일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3.0%, 잘못한다는 평가는 52.9%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관이 지난달 6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때의 지지율 44.6%에 비해 11.6%p나 떨어진 것이다. 단기간의 급락 현상이다.

이어 <폴리뉴스>와 <모노리서치>가 지난 1일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6.9%,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4.9%로 나타났다. 9월15일 같은 기관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긍정평가는 2.3%p 줄어든 반면, 부정평가는 3.9%p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경향신문>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일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41.6%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1.1%로 나타났다. 지난 8월25일 41.4%에서 10월6일 44.6%로 상승했다가 이번 조사에서 하락으로 반전된 것이다.

또한 리서치 앤 리서치가 지난 3일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0.8%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관의 한 달전 조사 54.3%에 비해 13.5%p나 폭락한 결과이다.

이처럼 조사기관마다 하락의 폭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하락으로 반전되는 추세가 일제히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같은 지지율 하락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냐 아니면 지속적인 추이가 될 것이냐 하는 점이다.

최근의 지지율 하락 현상의 원인을 살펴보면 그 추이를 어느 정도는 가늠해볼 수 있다.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준 원인으로는 세종시 수정 논란, 헌재의 미디어법 유효 결정에 대한 반감, 김제동-손석희씨 퇴출 논란, 중도실용 노선에 대한 실망의 확산 등을 꼽을 수 있다. 여기서 세종시 수정 논란은 상당 기간 지속될 사안이다. 정부가 내년 1월까지 정부안을 내놓겠다고 했으니 내년 상반기까지 정국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법 문제도 ‘재논의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어서 정부여당에게 계속 부담으 남을 사안이다. 종편채널 선정과정에서도 여러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김제동-손석희씨의 퇴출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 기조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장면이 되었으며, 결국 중도실용 노선의 내용부재에 대한 실망이라는 근본적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지난 10.28 재보선에서 야당의 견제론이 먹혀들어 한나라당이 패배한 것도 이같은 흐름과 맥을 같이하는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사안들은 일시적인 악재라기 보다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라는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로 해석되기에,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회복은 당분간 좀처럼 쉽지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세종시 논란의 추이와 여권 내부 분열의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하락도 예상해볼 수 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들은 이미 구호만 있지, 콘텐츠가 없는 중도실용에 대해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 거품과도 같은 대통령 지지율의 급상승에 도취되어 넋놓고 있던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재보선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모습만을 보였다. 재보선 배패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없이 그냥 그대로 국정을 밀어붙이려했던 민심둔감증은 여권세력에 대한 민심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마당에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이 더 이상 실질적인 국정쇄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한, 중도실용의 구호를 갖고 더 이상 먹고살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재보선 패배의 의미와 지지율 하락의 의미를 제대로 읽지 못한채 계속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정치적 재앙을 맞게될지 모른다. 여권이 사는 길은 잘 나가던 분위기가 이제 꼭지점을 통과했음을 깨닫고 변화하는 길을 선택하는데 있다. 더 큰 패배를 겪고서야 그것을 깨닫는다면 때는 늦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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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류 박사님  수정/삭제  댓글쓰기

    확실하게 좀 진보를 밀어주십쇼..
    조선일보에 기고하는 칼럼니스트나 정치평론가들 보십쇼.. 화끈하잖습니까?
    왜 진보파 칼럼니스트나 정치비평가는 그렇질 못하는지....
    오히려 더 양비론같아서 좀 슬프네요

    2009/11/06 19:25
    • BlogIcon 미령  수정/삭제

      전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욕먹는 조선일보랑 다를게 없죠.

      2009/11/07 09:12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MBC에 최용익 논설위원이라고 있다. 과거 유시민씨가 진행자를 맡았던 시절 <100분토론> 팀장을 맡았었고 그 뒤 <미디어비평> 팀장을 맡았던, 조중동에서는 ‘악명’이 높은 인물이다.

나도 인연이 있다. 최용익 논설위원이 나를 <미디어비평> 고정패널로 발탁해서 1년 가량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적이 있다. 그 때가 2002년 대선을 전후로 한 격동기였다.

그 때 <미디어비평> 시절을 생각하면  최용익 논설위원에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 나를 믿고 고정패널을 맡겼는데 아마도 성에 차지 않았을 것 같다. 큰 방향에서는 생각이 같았지만, 최 논설위원은 조중동 비평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강했고, 나는 <한겨레> <경향>같은 진보언론들도 제한적으로나마 비평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었다.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로서는 아쉬움을 느꼈을 법하다.

요즘 MBC <마감뉴스>를 보다보면 종종 최 논설위원이 출연하여 논평을 하는 모습을 보게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디어비평> 시절의 일들이 떠올라서 꺼낸 얘기다. 그러나 본론은 그것이 아니고, 최 논설위원의 논평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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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마감뉴스 화면

그는 12시가 넘은 늦은 밤 <마감뉴스>에 나와 추상같은 논평을 하곤 한다. 그의 논평은 거침이 없다. 할 소리는 눈치보지 않고 다하는 모습이다. MBC 보도에 대한 각종 압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최 논설위원은 직설적인 어조로, 단호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다.

최근의 두가지 논평만 소개하기로 하자.

지난달 29일에 한 논평이다. 미디어법이 무효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내용이다.

" 헌법재판소의 희한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세간이 비상한 관심을 모아왔던 미디어법에 관한 헌재의 판단을 요약하면 국회에서의 통과절차는 문제가 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대리투표도 사실이고 일사부재의 원칙도 위배했으며 야당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투표권도 침해됐지만 그 결과로 통과된 방송법과 신문법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부정선거는 당선은 유효하다.

쿠데타는 위법하지만 성공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식의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법과 상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헌재는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헌법질서와 헌법정신의 마지막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재는 권력의 방송장악기도로 지목되어 온 미디어법을 사실상 추인해 줌으로써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원인을 제공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헌재의 무용론이 광범위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3일에는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종편채널 선정에 대한 역풍을 경고하는 내용이 나갔다.

"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에 관한 모순된 결정이,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라는 헌재결정의 취지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논의재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판단은 ‘야당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법의 효력문제는 국회가 알아서 하라’는 것일 뿐입니다.

책임을 통감해야 할 사람은 국회파행을 불러옴으로써 헌법재판의 피청구인이 된 김형오 국회의장입니다.

김의장은 당초 “헌재 결정에 책임을 지겠다”고 장담했던 만큼, 침해된 야당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회복시키는 조치인 재심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헌재결정에 대한 논란이 정리되기도 전에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미디어법 기정사실화작업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시행령의 주된 내용은,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배타적인 특혜와 규제완화’입니다.

지상파방송에 비해 지나친 특혜로 위헌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마이동풍입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미디어법의 핵심이 조중동 등 친정부 족벌신문들의 방송진출을 위한 것이라고 일찍이 속내를 밝힌바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적어도 겉으로는 공개되는 것을 꺼려왔던 정권과 언론의 은밀한 거래를 대담하게도 까발린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권언유착을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종편채널 선정이 불러올 역풍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핵심에서 벗어나거나 우회하지 않고 정면으로 비판을 하는 내용들이다. MBC를 향해 기계적 중립을 강요하는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견 언론인의 기개를 엿볼 수 있는 모습이다.

사실 최 논설위원이 논평에서 한 얘기들은 다 옳은 얘기들이다. 그런데 막상 그런 얘기를 방송을 통해 듣는 우리가 귀를 세우게 되는 것은, 우리 내부에 자기검열의 심리적 기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지 모른다. 서슬퍼런 방송장악의 현장에서 모두가 주눅들고 있는 이 마당에 최 논설위원은 거리낌없는 논평을 내보내고 있는 것이다. 과거 <100분토론>과 <미디어비평>을 통해 우리 방송에서 시사프로그램의 새 장을 열었던 모습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

이제 그는 자신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으로 직접 할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쪼록 최용익 논설위원의 용기있는 논평을 오랫동안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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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테르비나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 논설위원의 말이 다 옳을까요? 이번에 헌재의 역할은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기간이나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에 한해 헌재가 판결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즉, 갑, 을이 기관이어야하는거죠. 그런데 이번 사건의 갑, 을이 누군가요? 국가기관인가요? 지방단치단체인가요? 아니죠. 국회내의 권한쟁의 문제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헌재가 '각하' 결정을 했어야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뭐 여하튼 한국 프로야구 시합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메이저리그 심판에게 의뢰를 한다고 생각해보십시요. 메이저리그 심판의 눈으로는 잘못된 것이지만 자기는 한국심판의 판결을 뒤집을 권한이 없다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닐까요? 이런 법리적 접근이 아니라 진보쪽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감정적 접근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국회내의 권한쟁의시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가를 고심하는 것이 더 발전적일 듯 합니다

    2009/11/09 17:56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헌법재판소의 결정

정치 2009/10/29 16:14 Posted by 유창선

미디어법의 표결과정은 위법이었지만 그래도 미디어법은 유효하다.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결론이다.

헌재는 미디어법의 표결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위법성을 인정했다. 신문법이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한 것 등은 국회의사 절차를 위반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신문법 투표과정에서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것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방송법 표결에서 핵심 쟁점이 되었던 재투표도 일사부재의를 위반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방송중계를 통해 여기까지 전해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미디어법이 무효가 되는구나 생각을 했을 것이다. 실제로 방송을 하고 있던 앵커와 기자도 특히 핵심 쟁점이었던 방송법 재투표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상, 미디어법의 무효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이 1만배를 하고 있다 ⓒ 유성호

그러나 헌재의 재판관들은 우리의 이같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예상을 보란 듯이 뒤집어 버렸다. 헌재는 이렇게 신문법과 방송법의 심의 의결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야당의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도대체 표결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되었고, 그것도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고 불법적인 대리투표가 행해지면서 통과된 법이 어떻게 유효하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마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논리를 연상케하는 장면이다. 우리의 상식을 파괴하는 헌재의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

헌재의 이번 결정과 같은 논리라면 우리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어떻게든 목표만 이루면 되는 것이다. 결과는 잘못된 수단을 모두 용서하고 정당화시켜 줄 것이다. 바로 그 논리 아닌가. 도저히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는 부끄러운 결정이다.

헌재의 결정은 국회에서의 위법적인 표결행위에 대해서도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앞으로의 상황도 우려된다. 심의 의결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든 없든간에, 다수세력은 어떻게든 가결 선포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된다. 이번 헌재 결정에 고무된 다수 세력은 앞으로도 필요하면 제2, 제3의 미디어법 날치기를 하게 될 것이다. 일단 목표만 달성해놓으면 효력을 인정받는데 무엇을 망설일 것인가.

헌재는 왜 이같이 국민의 법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렸을까. 한마디로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 개별 쟁점들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을 하면서도, 결국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현실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여당이 모든 것을 걸고 통과시킨, 그리고 거대 신문사들이 목을 매고 있는 미디어법을 무효화시킬 경우의 정치적 파장과 부담을 의식한 결과 아니겠는가.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해괴한 결론이 내려질 수 있겠는지 묻게 된다.

오늘의 선고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내린 가장 수치스러운 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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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bruce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이들에게 정말 부끄러운일이 뭐이리도 많답니까... 저러면서 헌법으로 재판한다니 헌재까지 접수된 꼴이군요

    2009/10/30 11:11

정국의 분수령이 될 10월 29일

정치 2009/10/28 13:12 Posted by 유창선

향후 정국의 주도권은 어디로 넘어가게 될까. 내일(29일) 오후가 되면 가늠이 된다. 오늘 밤 늦게 10.28 재보선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어서 내일 오후 2시에는 미디어법 처리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게 된다.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정국은 요동칠 수도 있고, 고요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먼저 재보선 결과의 최대 관심사는 수도권 두 곳에서의 승부. 초접전지역인 안산 상록을과 수원에서 누가 승리를 거두느냐에 따라 이번 재보선의 승부가 좌우될 전망이다. 여기에다가 경남 양산에서 민주당의 송인배 후보가 한나라당 박희태 후보에게 과연 역전극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도 관심사이다. 모두 5곳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3승을 거두는 쪽이 승리를 거머쥐게 되어 있다. 재보선의 경우 낮은 투표율 때문에 종종 여론조사 결과와 빗나가는 결과가 나오기에, 최종 승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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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재보선에서 승리한 쪽이 반드시 정국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 선고는 사실 재보선 이상의 파괴력을 가진 사안이다. 헌재의 선고는 재보선의 결과가 낳을 상황조차도 뒤집을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몇가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이 재보선에서 승리하고 미디어법 표결이 합법으로 선고되는 경우. 이 때는 여권에게 정국주도권이 장악될 것이고, 야권은 상당기간 견제의 동력을 잃고 무기력증에 빠질 위험이 크다. 이 때는 야권의 재편문제가 공론화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민주당이 재보선에서 승리하고, 헌재 선고에서도 야권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미디어법 표결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국은 소용돌이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상승세를 탔던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은 다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고. 야권에게 정국주도권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여권은 미디어법 재처리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져들게 될 것이고, 한나라당내 쇄신론까지 대두되는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두가지 사안에서 여야가 1승1패의 결과를 맞게 될 경우에는 다시 팽팽한 공방전이 전개될 것이나, 그래도 미디어법에 대한 결론이 정국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가운데서 누가 웃게 될 것인지, 그리고 향후 정국은 누가 주도하게 될 것인지, 오늘밤부터 내일 오후까지가 정국의 일대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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